근로자라면 누구나 최대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. 2023년도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가능하다고 하며, 신청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22만명입니다. 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후 6월에 지급하게 됩니다.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자동응답전화(1544-9944)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(1566-3636)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아래 링크들을 통해 홈텍스 홈페이지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페이지

근로장려금 Q&A 페이지를 방문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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