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지원은 실직, 질병·부상 등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, 주거,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보건복지부가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. 인상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4인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.16% 인상돼 매월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원이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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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부터 4인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.16% 인상돼 매월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원이 지급됩니다. 1인가구는 71만 3100원, 2인가구는 117만 8400원, 3인가구는 150만 8600원을 지원합니다. 7인가구부터는 한 명 늘어날 때마다 28만 6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.
위기상황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을시,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관할 시·군·구와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본인이 아니더라도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도 지원요청이 가능합니다.
2024년도 금융재산 기준은 1인가구 822만 8000원, 2인가구 968만 2000원, 3인가구 1071만 4000원, 4인가구 1172만 9000원입니다. 금융재산이 기준금액 이하고 소득이 없는 상태로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